[뉴스투데이 / 평택=김충기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2020년6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에 담긴 마카롱세트 2500여개를 나눠 준 혐의(기부행위)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 처분 했다.
불기소 처분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격려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점 등 지방선거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다.
마카롱 관련해서 평택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각별히 경고 조치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장선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협약서 체결과 평택역광장 아케이트 상가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위반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