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제주항공이 상용화주제도 협약 체결을 통해 항공화물 물류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섰다.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서울항공화물과 상용화주제도 운영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용화주제도는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화주가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해 자체 보안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
제주항공은 6월 국적 LCC 최초로 화물기를 도입해 인천~하노이 노선을 시작으로 도쿄(나리타), 옌타이로 노선을 확장하며 6개월간 총 5772톤을 수송한 바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객기를 통한 화물운송은 주요 화물시장과 노선이 다르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수송할 수 있는 물품 제한이 많다”며 “화물전용기를 보유한 제주항공이 중단거리 화물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