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위믹스 사태 막는다’...코인 거래소, 상폐 공통기준 마련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지난해 위믹스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내 주요 원화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했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원화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퇴출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닥사는 개별 거래소가 상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를 개발 중이다. 이와 함께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위험성 별로 다양한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해당 항목들을 과거 문제 사례에 적용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닥사는 거래지원과 관련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 4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장폐지 결정도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9월 FTT, 11월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올해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거래사업자 변경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페이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페이코인은 다음달까지 지정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동 결정이 이어지면서 상장 기준만 있을 뿐 폐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유통량 오류로 인해 닥사 소속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된 위믹스가 대표적 사례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상장폐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게 당시 위믹스 측의 핵심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닥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장 폐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99%가 닥사 소속 거래소 5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상장폐지시 미칠 시장 영향력이 커 관련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이번 닥사의 상장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상장폐지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김 국장은 “닥사 차원의 장치는 최초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어 공동 적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이익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유형이 다양해 정량적 지표보다는 거래소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거래업자 간 공동 상장기준 수립 및 공동협의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안에 상장가이드라인, 공동 시장감시 등 관련 근거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