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몽골에 보증보험제도 수출한다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1.16 10:35 ㅣ 수정 : 2023.01.16 10:35

현지 보험업법·공공조달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사진=SGI서울보증]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SGI서울보증이 몽골에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한다.

 

16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보증보험제도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개인과 기업에 신용을 공여하는 보험의 형식을 가진 보증제도다.

 

이번 보증보험제도 수출은 몽골의 관련 법렵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현지 보험업법 개정으로 몽골의 보험사가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이 몽골 정부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격담보로 인정받게 됐다.

 

몽골은 세계 2위 수준의 구리 매장량을 비롯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 중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몽골의 보험회사들과 업무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MOU를 먼저 체결할 예정"이라며 "보증보험 상품 및 심사 등 보증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함께한 보증보험제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원자재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2022년 세계 무역 규모 순위 6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보증보험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