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가 직접 연령등급 정한다…K-콘텐츠 도약 '기대'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5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는 사업 전략에 차질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기다림 없이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구름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종합전시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책 정보를 공유했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견해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 청소년, 학부모단체, 관련 전문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심사 없이 콘텐츠 제공 가능…사업자 지정 일정은
이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OTT 자체등급분류 등을 골자로 하는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OTT 자체등급분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하는 OTT 사업자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영등위 사전 등급분류를 거치지 않고 연령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모든 OTT 유료 콘텐츠가 영등위에서 최대 2주가 걸리는 심사를 거쳐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자율등급제가 시행되면 OTT 콘텐츠가 시의적절하게 유통돼 소비자 권익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은 부가통신사업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등으로 한정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도래하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은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30점)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40점)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30점)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겨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 사업자로 지정되면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하면 된다. 영등위가 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자 운영 지원을 맡는다.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5월과 8월, 11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접수는 3월 28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이뤄진다. 영등위는 심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5월 중 사업자 최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영등위에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통보 등 사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영등위는 모니터링 결과 사업자가 부여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으면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과 제한관람가는 직권재분류와 등급분류 취소까지 요구가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업무정지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다.
노승오 영등위 정책사업본부장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가 자체등급분류 대상이 된다”며 “다만 TV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이 자체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승오 본부장은 이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분류한 영상물은 당사 사이트에서 선 서비스 한 후 다른 사이트나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사후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OTT 사업자에 컨설팅 제공…사후관리 모니터링 철저히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지정 사업자 등급 분류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영상물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5개다. 제한관람가는 유통이 불가한 콘텐츠를 뜻하기 때문에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이를 제외한 4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해당 4개 등급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세이상관람가의 폭력성 부문은 현재 ‘폭력성 표현의 빈도, 강도, 지속시간 등이 낮고 폭력장면이 간결하게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은 보다 자세하게 ‘발차기 주먹질 무기 및 도구 등을 활용한 폭력장면이 간결하게 표현된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한다. 작품별 사례도 제공할 예정이다.
영등위는 또한 자체등급분류 사업 시행과 함께 ‘온라인 자가등급 평가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영등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 시스템에 접속한 뒤 설문항목 40개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등급분류가 제시돼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안착을 위해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도 시행 전인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해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영등위 관계자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해 영등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라며 "등급분류 위원, 관련가 등이 직접 해당 업체로 찾아가 실무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청소년 보호와 자체등급분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업무 운영방안도 발표됐다.
영등위는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모니터단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사후관리 대응 체계를 마련해 청소년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