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 가이드라인' 발표…보험사 건전성 관리 효율성 제고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2일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년 4월 보험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으나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저조한 활용실적을 보였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뿐 아니라 저축, 부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금리·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한다.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를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비교하면 손익변동성 관리 및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고,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재보험사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점과 계약초기 재보험료 지급에 따른 유동성 부담은 원보험사에 비용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상품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꾸린 뒤 논의를 거쳐 이날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은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FAQ 등이 포함돼 있다.
삼풍유형 및 회계처리는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과 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한다.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에서는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재보험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에는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지침 등이 포함됐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이 담겼으며,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전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사가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등 가용자본 확대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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