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인터뷰 (上)] "간호단독법, 30년간 의료 시스템 지킨 ‘의료법’ 와해 유도…의료 재정 간호사 쏠림 현상 커져"
"간호사는 여러 직역으로 활동 가능해져, 간호사 난 속에 비정상적 간호사 쏠림 부추겨"
"병의원급 90%에서 현재 간호조무사가 활동...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 필수고용해야"
"간호법은 간호직역 이기심만 반영...제정안 통과 후 개정안으로 제도 변경할 것도 우려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간호법이 지난 2월 9일 패스트 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신속 처리 법안)에 상정되자 의료계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가 확장돼 타 직군의 자리를 침범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계 13개 직군으로 구성)가 조직돼 집단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간호법의 숙려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국회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는 분위기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 파업도 불가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조직했다. 의사 단체의 조직력을 극대화한 비대위는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지난 3일 합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가진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강경하게 간호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박 비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간호법 ‘국회통과’ 반대 이유는
A. 간호법은 이름처럼 간호법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내에서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 권리,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의료법 안에 의료인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간호사와 자신들의 직군을 위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Q. 간호법 국회통과 시 의료인과 환자(국민)는 어떤 피해를 보는가
A. 간호단독법에 대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데 의협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13개 의료 직군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도 하고 있는 상황에 비대위가 힘을 합치려는 중에 있다.
의료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의료라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간호사는 의사 지도 감독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합심(협업)해서 잘 해나가야 하는데 간호사는 간호단독법을 통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독자적(의료행위)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니까 일부 조항을 수정해 껍데기만 남겨서 간호사 업무만 규정해 놓았다. 간호법이 의료법 상에 있는 것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법 취지에서 보면 ‘지역사회’ 문구를 비롯해 원안에 있던 간호사 처우 등 여러 가지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려하는 것이다.
또 간호사는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현재 간호사가 여러 직역으로 활동 범위를 활발하게 늘려나가고 있다. 병원에서는 간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간호사들이 타 직역에 비정상적인 형태로 쏠리고 있다.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권리나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단독법으로 분리돼 나가면 간호사는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가 재정이 의료나 복지 쪽에 합의되지 않은 채 간호사에게 쏠리다보면 다른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가가게 된다.
문제는 간호협회에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는 게 잘 되는 쪽으로 가다보니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단독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의료법 상에 있는 5개의 의료 직군 중 간호사가 독립해 나가고 한의사 나가고, 치과의사도 나가고, 조산사도 나가면 결국 의사만 남는 의료법이 된다. 의료법은 수십 년간 국민 건강을 위해 체제가 잡혀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완전히 와해되는 것이다.
간호단독법은 이 같은 이유로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에 상정시켰지만, 그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된 이유가 제2법안 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무력화됐다. 지금으로써는 어떤 검토나 수정도 안되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당황스럽다. 강력 저지 투쟁할 것이다.
Q. 간호법·면허박탈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된 이유
A. 현 의협 집행부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서 간호법 저지 활동을 펼쳐왔다. 패스트 트랙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돼 한 달 간 숙려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좀더 강력하게 협상과 투쟁 전권을 의협이 줄테니 그 안에서 비대위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소임을 받았다.
지난 달 23일 선거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현재는 조직을 인선하고 있다. 본격적인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숙려기간 종료일이 오는 9일이라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의사회에 강력한 조직력과 전국 16개 의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또 2년 가까이 의협 집행부 부회장을 역임해(최근 사퇴) 내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상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 압도적인 표차로 비대위원장이 됐다.
Q. 간호법이 원안에서 많이 달라졌다. 특별법에서 내려왔고 간호 독점권을 포기했다. 병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도 하에 간호 업무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 표면적으로는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A. 간호법은 제정안이다. 제정은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법령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안되는 것 같다. 법 제정은 어려우나 개정은 쉽다. 간호협회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많은 내용을 빼 허점 많고 이름만 달려 있고 내용은 없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자기들이 추구했던 내용들은 개정안을 통해 넣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사는 간호사와 협업을 통해 동료 파트너로서 역할을 같이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단독으로 뭘 따로 하는 것을 추구하다보면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 또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처우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할 때 간호사 뿐 아니라 의료인들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
또 지금은 수정됐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단독법 통과를 반대하는 게 간호사 지시 받아 간호조무사가 활동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 의료 시스템에서 병의원급 90%가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고 요양시설의 경우 100%에 가깝다. 요양시설은 열악한데 간호사를 취직시키고 간호조무사가 그 지시를 받아서 요양보호사와 간호 업무를 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 간호사는 필수 고용하고 그 다음 간호조무사를 채용한다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요양시설 단체에서 간호단독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자꾸 확대되다보니까 응급구조사, 병원 행정직, 기사(방사선 등) 들과 마찰이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다. 간호 직역만의 이기심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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