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간호법 4월 임시국회서 통과?...응급구조사 등 의료계 약자 '피해' 예상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3.22 16:01 ㅣ 수정 : 2023.03.22 16:01

고임금 간호사가 필수 고용 인력 될 경우 요양병원, 동네의원 등은 경영상 어려움 예상
간호독점·진료보조 업무 확대 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감염 대응인력 육성하는 방법?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등 간호법 저지 위해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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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간호법은 논리적이지 않은 법안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숙련된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안이지만, 원안에서는 특별법 지위를 갖고 간호 독점권과 진료보조에서 업무 확대를 주장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숙련된 인력을 육성하는 것과 내용이 상충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에 간호사들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숙련된 간호 인력들이 임상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역사회 의료 시스템에서 간호사를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중소도시 소재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구할 수 없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사람이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 인력으로 간호사를 활동하게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다. 

 

최근 대한간호협회는 “특별법 지위에서 내려왔고 간호독점권 포기했으며 진료보조 업무를 확대하지 않게 수정했다”며 간호법 국회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3개의 의료직군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자는 간호법 반대를 주장하는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을 인터뷰했다. 이들의 하나 같은 주장은 “의료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따로 나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법 원안으로 돌아가면 간호사들은 간호를 독점하고 의사 처방전을 갖고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간호 독점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하는 법적 근거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이 갖고 있던 권한을 간호사가 나눠 갖는 양상이다.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의료계 하단에 있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동네의원의 90% 이상이 간호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필수 고용 인력이 되면 이들의 일자리는 크게 줄게 된다. 이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또 고임금의 간호사 고용으로 동네의원도 경영난에 허덕일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원안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국회통과 후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의 권한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감염병에 숙련된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활동하는 것은 좋은 얘기다. 하지만 의료계 모두 이권을 양보하고 머리를 맞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입법이 강행되면 늘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다.  

 

오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주요 임원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이들의 메시지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겠지만, 간호법 국회통과가 국민 건강과 의료계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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