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살인’ 도화선 된 코인, 가상자산 시장 파장 주목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상장청탁과 시세 조종 의혹을 받던 가상자산의 투자 피해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납치·살인 사건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가상자산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장청탁과 시세 조종 의혹을 받던 가상자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납치·살인 사건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가상자산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퓨리에버(PURE)’에 대해 투자 주의 조치에 나섰다.
코인원은 지난 5일 공지를 통해 “퓨리에버와 관련해 납치, 살인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가 보도되어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퓨리에버 투자시 주의해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코인원에서는 퓨리에버와 관련된 해당 코인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공지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퓨리에버는 최근 일어난 이른바 ‘강남 코인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코인이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씨 부부는 피의자 이모씨에게 피해자가 홍보한 퓨리페어에 투자했다가 8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코인 투자 손실과 관련해 유씨 부부가 이씨에게 범행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2020년 10월6일 코인원에 상장됐다. 같은 해 12월 1만354원까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불과 한 달여 뒤 1800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부터는 100원 미만으로 폭락했다. 지난 5일 오후 5시 50분 기준으로는 5.6원까지 하락했다.
이 같은 가격 흐름에 해당 코인에 대한 시세조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 당시 거래소 임직원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가 상장을 부탁한 29개 코인 중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코인원은 지난달 3일 퓨리에버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당시 퓨리에버 코인 재단이 상장 유지 심사 항목 중 하나인 ’프로젝트 외부평가 리포트‘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인원은 2주가 지난 같은달 17일 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며 퓨리에버 코인을 유의 종목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살인 범죄와 관련해 퓨리에버 코인이 조명되면서 거래소가 우선 투자 유의 안내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인 만큼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조치를 취하기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살인 범죄의 배경으로 거론되면서 상장 거래소인 코인원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코인원의 경우 뒷돈 의혹이 제기된 상장 과정은 물론 유의종목 지정과 해제 관련해 거래 안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배경으로 가상자산이 지목되면서 시세조종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말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 법안 논의를 발의 1년 10개월 만에 시작했다.
여야는 지금까지 발의된 18개 법률안을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1차로 제정한뒤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에 관한 법안은 2차로 제정하는 단계적 입법에 합의했다.
여야 이견이 없다면 이르면 다음 달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는 사실상 공백상태”라며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적용해야하는데 증권성 판단 등 난제가 많아 조속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 <‘강남살인’ 도화선 된 코인, 가상자산 시장 파장 주목> 관련
본 신문은 지난 4월 6일 <‘강남살인’ 도화선 된 코인, 가상자산 시장 파장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이 상장 당시 거래소 임직원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가 상장을 부탁한 29개 코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는 “브로커나 거래소 관계자에게 상장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