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行 본격화…야당·노조 반발 과제
국토부,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결정 고시...행정절차 마무리
야당·노조, 절차적 정당성 두고 반발...‘산은법 개정’ 난항 예고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KDB산업은행이 정부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4일 산업은행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은을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직접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 본격화된다. 우선 산은은 이달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핵심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다만 산은의 부산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와 별개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고 명시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한다.
이에 여당에서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진행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왔다.
특히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 논의 전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두고 ‘국회패싱’과 같은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야당 의원 14명은 지난달 5일 공공기관 이전의 사전적 절차 정당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등 내부 반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해 넘어야할 과제다. 산은 노조는 본점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이번 국토부 고시를 계기로 노조의 대응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국토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조는 “국회가 산업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란 듯이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은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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