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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봉 3억 받으면서 세금 300만원 안낸 변호사 '특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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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5.10 04:59 ㅣ 수정 : 2023.05.1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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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9일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같이 말하며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한다.

 

경기도는 5월까지 8만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달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원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가 75명이나 발견됐다.

 

경기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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