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징주 버핏이라면] 서울반도체, 獨 ‘광추출 향상 기술’ 승소로 주가 강세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서울반도체가 ‘독일 법원 특허침해소송 승소’ 영향으로 주가가 큰폭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 기준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50%(1580원) 오른 1만2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서울반도체가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승소 영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오스람 브랜드의 LED 엔진, 에버라이트의 LED 제품 등 서울반도체의 ‘광추출 향상 기술’ 특허를 침해한 LED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명령을 확정했다.
광추출 향상 기술이란 LED칩으로부터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더 밝은 빛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LED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서울반도체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광추출 향상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의 2심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버라이트에 대해 서울반도체 LED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마우저일렉트로닉스가 독일에서 유통하고 있는 에버라이트 LED 제품 일부에 대해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특허가 적용된 제품 일부는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오는 6월부터는 유럽연합(EU)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기업의 경우 EU 역내에서 특허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이 유럽 내 17개국에서 관련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경쟁사들의 판매 금지는 서울반도체의 실적에 고스란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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