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88대 12라는 노동시장 이중성 강조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반대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5.23 18:34 ㅣ 수정 : 2023.05.23 18:34

상생임금위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교수,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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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과 그 해결책 마련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공서열 임금체제 개편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 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과 보호가 부족한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다"며 "그 격차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의식·관행과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돼 온 복합적 문제로 그 해결 방법 또한 결코 단순할 수 없다"고 '노란봉투법'을 비판하고 "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인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임금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족한 상생임금위는 이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연공성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 현대판 반상(班常) 차별 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임금위는 앞으로 ▲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컨설팅 확대와 장려금·세제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 ▲ 관련 법제 개선 검토와 임금 정보 확충·노동통계 전문기관 신설 ▲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지원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과제를 종합한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상생임금위의 공동위원장인 이정식 장관과 이재열 교수가 일제히 노동시장 이중성과 해결책 마련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지만, 해법을 둘러싼 노동계와의 시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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