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에 막힌 도시정비사업…조합-시공사, 갈등 악화일로
원자잿값 30% 상승에 건설사 "공사비 올려야"
조합측, 분담금 늘어 반대…"시공사 교체"
"가격산정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공사를 갈아치우는가 하면 아예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삼송지구에 600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양주 힐스테이트 센트럴포레'는 최근 단지명을 '쌍용 더 플래티넘 양주'로 바꿨다.
시공예정사였던 현대건설이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3.3㎡당 507만원에서 619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조합과 갈등을 빚으면서다. 이에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현대건설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3.3㎡당 500만원대 공사비를 제안한 쌍용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이 공사비 합의에 실패하자 시공사업단(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했다. 시공사가 계약 당시보다 49%가 오른 661만2000원의 공사비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지난 4월 예정됐던 분양을 7월로 늦췄다.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역시 지난달 분양이 예정됐지만,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충돌이 생기면서 미뤄졌다.
통상 공사비 산정은 착공에 들어가기 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뤄지는데, 최근 2년간 원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며 문제가 생겼다.
시공사는 처음 계약 체결 당시의 금액으로 착공하면 적자를 면치 못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반면 조합측은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추가적인 자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상승한 만큼 그 금액이 분양가에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미 분양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금액을 올리면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며 "양쪽 모두 어쩔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1.11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기간(118.50) 대비 27.5% 오른 수치다. 전년 동월 142.56보다도 5.9% 높은 수준이다. 시멘트 가격은 연간 27.5%, 래미콘은 22.5% 급등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시공사를 선정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3.3㎡당 공사비는 대부분 600만원을 넘긴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중순만 해도 평당 500만원 초반 수준이었던 공사비가 불과 1년도 안 돼 30%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2년 전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을 시작하려는 단지들"이라며 "시공사는 자재비가 30% 이상 오른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면 적자 공사고, 조합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적지 않은 이자 비용이 계속 지출돼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다"며 "난항은 겪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격 산정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준다면 도심 내에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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