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 광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에 과징금 336억원 철퇴

강륜주 기자 입력 : 2023.05.24 17:24 ㅣ 수정 : 2023.05.25 01:09

이통 3사, 데이터 전송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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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이동통신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T 168억3000만원, KT 139억30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가운데 역대 2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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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실제 2021년 이동통신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 또 광고 기간 전체로 보면 평균 속도가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초당 메가비트)였다. 같은 기간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는 것이다.

 

이동통신3사는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가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실험 조건이 실제 환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 형식적으로 제한사항을 덧붙인다고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지도에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은 공정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돼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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