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불확실성에 보험사 주주환원 확대 어려울 것"<신한투자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6.28 09:36 ㅣ 수정 : 2023.06.28 09:36

상법 개정 시 배당재원 확보는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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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28일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확대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변경된 회계제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회계제도가 변경되면서 보험사들의 이익이 경상 수준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험사들은 주주환원에 대해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현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한 배당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계리적·경제적 가정 변경 시 계약서비스마진(CSM)과 자본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본 규제에 부합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수석연구원은 "올해 보험사들의 주주환원은 기존 대비 주당배당금(DPS)은 증가하나, 배당성향은 크게 줄어드는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배당가능이익 확보 및 K-ICS 규제 충족 여부를 중요한 대목으로 꼽았다. 현 시점에서 배당가능이익 확보의 전제조건은 상법 개정과 경제적·계리적 가정 변경 적용이다.

 

상법 개정을 선반영해 추정한 1분기말 기준 신한투자증권 커버리지 보험사들의 배당가능이익은 △삼성생명 33조원 △한화생명 4조1000억원 △동양생명 8000억원 △미래에셋생명 9000억원 △삼성화재 11조4000억원 △DB손해보험 5조3000억원 △현대해상 2조6000억원 △한화손해보험 4000억원이다.

 

임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시행령은 올 하반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의 배당재원 고갈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보의 경우 견고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 상법상에서도 배당재원이 충분한 것으로 추산된다.

 

임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비교적 적극적인 주주환원과 주가 프리미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안정적인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의 과잉자본 상태를 장기화할 경우 프리미엄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커버리지 보험사들의 배당재원과 자본비율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 적응기에 접어들면서 재무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자본비율 적정 수준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확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고 했다.

 

임 연구원은 아직 남아있는 제도 불확실성과 당분간 이어질 주주환원 정책 속도조절 등을 감안해 보험업권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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