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경과조치에 한숨 돌린 KDB생명‧푸본현대생명…건정성 지표 개선 안간힘
1분기 K-ICS 비율 KDB생명 47.68%…푸본현대생명은 '마이너스'
경과조치 적용 시 각각 101.66%‧128%로 상승…법정 비율 턱걸이
후순위채 발행‧재보험‧유상증자 등 노력에 K-ICS 비율 개선 전망
MG손보, 경과조치 전‧후 모두 100% 미만…당국 조치는 없을 듯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적용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을 공개한 가운데 K-ICS 도입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간신히 맞추며 선방했다.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돌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보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각 보험사의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K-ICS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MG손해보험, IBK연금보험이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산출하는 K-ICS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전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에는 K-ICS 시행 전 기발행 돼 옛 지급여력제도(RBC) 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을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12곳과 손해보험사 6곳, 재보험사 1곳 등 총 19곳이다.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기준 RBC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면 올해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재무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지급여력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보다 높은 150%를 권고하며 보험사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의 1분기 말 기준 경과조치 전 K-ICS 비율은 –1%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모든 보험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128%로 상승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푸본현대생명의 K-ICS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상품구성이 지목된다. 푸본현대생명의 올해 1분기 보험료 수입 중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한다. 원금을 보장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퇴직연금은 K-ICS 비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푸본현대생명은 1분기 말 39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청약일정과 대주주 필요 절차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말 완료될 예정이다. 또 올해 4월 800억원, 6월 98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자본확충에 힘쓰고 있다.
KDB생명은 경과조치 전 47.68%, 경과조치 후 101.66%로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기지 못했다.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낮게 나왔지만, KDB생명은 2분기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자본확충에 나선 만큼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말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과 함께 재보험 솔루션을 통해 보험위험액을 이전하는 등 K-ICS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K-ICS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BK연금보험은 경과조치 전 K-ICS 비율이 68.65%로 나타났으나 경과조치 후에는 165.93%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웃돌았다.
MG손보의 경우 경과조치 전 65.01%, 경과조치 후 82.56%로 모두 100%를 넘기지 못했다. MG손보는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 체제 하에서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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