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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한다…행안부서 '보험 묶음정보' 도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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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7.13 12:00 ㅣ 수정 : 2023.07.13 12:00

청약·지급 심사 등에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 생략돼 업무 처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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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추진해 온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보험 묶음정보' 도입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됐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중점 과제로,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은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되며,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가 행안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업계는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해지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입력·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 절차와 자체 시스템 간 연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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