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회사 무상증자 한다”···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127억 이득 챙겨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적발
무상증자 정보 지득 후 주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 실현
동료·가족·지인 등에 정보 공유···부당 이득 127억 달해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발한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공동조사를 통해 국민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무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약 6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 직원은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61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 업무 대행 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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