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경영난으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체불임금 논란에 휩싸인 위니아전자가 변제 계획을 발표했다.
위니아전자는 26일 “이란 다야니 측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하게 될 236억원의 배당금과 멕시코 공장 매각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체불임금 변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위니아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이란의 Entekhab Investment Development Group(엔텍합 그룹)에 대해 23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 위 그룹의 대표이사 모하마드레자다야니(이하 ‘다야니’)가 위 채무를 보증했다.
위니아전자는 다야니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채권 가운데 236억원 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12월 위 236억원을 법원에 권리공탁했는데 회사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전부를 희망퇴직금 지급 및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다야니의 가족이 올해 1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중단됐다. 이에 위니아전자는 지난 7월 19일 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조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과 167명의 직원들이 회사와 뜻을 모아 위 사건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밖에도 위니아전자는 30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공장을 매각해 그 대금을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멕시코 최대의 가전회사 마베(MABE)와 글로벌 가전회사 일렉트로룩스(Electolux)가 공장 실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위니아전자는 매각금액 및 인수구조에 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만일 멕시코 공장 매각이 이뤄지면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되며 나아가 계열사 등에 대한 차입금도 갚을 수 있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9월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신청을 마쳤다. 법원에서 위니아전자의 신청을 수용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체불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변제가 비교적 쉬워져 체불임금 이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니아전자 관계자는 “대유위니아그룹에서도 신속한 주요 자산 매각을 통해 위니아전자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