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직원 "산재 은폐" 주장 vs 사측 "정부·복지공단 조사 결과 은폐 없었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삼양식품 전북 익산공장에서 산업재해를 관행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양식품 익산공장 생산부에 근무하는 A씨는 6일 본지에 내부고발 메일을 보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삼양식품 익산공장에서 작업 중 자신의 손이 롤링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5호기 기계에서 나오는 면 반죽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A씨의 손이 기계로 빨려 들어갔다. 이에 A씨의 오른손은 손목까지 기계에 눌려 멍이 들었다.
사고 직후 공장 사무실 직원은 A씨를 병원에 이송하는 중 “가구에 손이 끼었다고 진술해라”라고 종용해 삼양식품은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될까 염려해 병원 진료 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삼양식품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기계와 부품 뚜껑에 팔이 빠져 부상을 입었다"며 "이미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의 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사는 산업재해를 은폐하지 않았다"라며 "산업재해에 해당할지 여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직장 내 폭행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지난 9월 형사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