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애벌레 생닭' 논란, 식약처 "안전하지 않다" vs. 김홍국 회장 "인체 무해"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국내 닭고기 가공기업 하림이 유통하는 생닭에서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에 김홍국 하림 회장이 직접 나서서 "무해하다"라며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지난 10월 31일 하림이 유통하는 생닭에서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견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이는 수도권의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생닭의 목 부위서 유충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 알려졌다.
이에 하림 공장이 소재한 전라북도 정읍시와 식약처는 닭의 털을 뽑고 생닭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애벌레가 죽지 않고 발견됐는지 원인 조사에 나섰다.
하림이 유통한 생닭에서 나온 애벌레는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 유충으로 내장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공정에서 이를 밝견한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닭의 소화기관인 소낭이라는 기관지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신고된 닭 외에는 일절 나온 게 없다"라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해당 유충은 닭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웜'인데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회장은 1일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하림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 간담회서 "인체에 해가 없다"며 "친환경 농장이라 소독약을 쓰지 못해 벌레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업계 안팎으로는 "제조 공정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언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회장이 사태를 잠재우려 했지만 오히려 악화시킨 꼴이다.
하림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닭고기와 같은 포장육에서 이물질이 1차 발견될 시 경고 처분, 2년 이내 2차 위반 땐 제조정지 5일, 3차 위반 시 제조정지 10일 처분을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