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한분협과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 체결
업무상 과실로 배상책임 발생 시 최대 1억원까지 배상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DB손해보험이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이하 한분협)와 함께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6일 DB손보에 따르면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되어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어려웠다. DB손보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분협과 국내 최초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 개발해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금년 11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분양상담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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