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3.11.07 23:09 ㅣ 수정 : 2023.11.07 23:09
HD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 노조원 대상 11월까지 소송인단 모집 노조, 대법원 판례 있어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을 자신…12월 초 소송 시작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추진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소식지에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받는 소송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소송 원고 모집’ 공고를 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지급하게 된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성과급 1000만원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30년 동안 근속한 조합원의 퇴직금은 2400만원이 더 늘어난다.
이번 소송인단 모집은 △HD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포함됐다.
노조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성과급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실적 악화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액수와 상관없이 해마다 성과급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지급 의무를 느끼고 있다. 조합원도 당연히 성과급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달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12월 초에는 정식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