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효성중공업 태양광 손배소서 "다올·교보證 책임 없다"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1.17 13:14 ㅣ 수정 : 2023.11.17 13:14

NH證 일부 책임은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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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효성중공업이 3개 증권사(NH·다올·교보)에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인정된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 일부 인정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농협증권이 구조를 설계하고 진행했으나, 농협증권은 NH투자증권으로 합병되고 일부 담당 직원들은 교보증권을 거쳐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선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선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효성중공업과 NH투자증권의 소송은 재차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 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잇는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의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면서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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