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노조와 직원 복지관련 교섭 합의

강창구 기자 입력 : 2023.11.25 14:39 ㅣ 수정 : 2023.11.25 14:39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육아시간, 유급휴가, 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준비일 신설, 병가일수, 상시근무자 학습휴가 확대 등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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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의 2023년 단체협약 체결식(사진=대전교육청)

 

[뉴스투데이=강창구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직원 복지 등 쟁점사항 갈등으로 노조 파업등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을 모두 해소했다. 

 

시교육청은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와 2023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향후 2년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유지됨에 따라 노사 상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체결식에는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과 기획국장, 행정국장, 담당과장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대표 박미향, 김미경, 최순임 등 노조교섭위원 각각 10명씩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세부내용은 ▲장기재직휴가 신설(재직연수 10년 이상 5일, 재직연수 20년 이상 10일) ▲육아시간 2시간 사용 ▲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준비일 연 10일 보장 ▲유급병가 60일 확대  ▲상시근무자 학습휴가 3일 확대 ▲배우자 동반휴직 1년(필요시 1년 연장) ▲경조사 휴가, 공가 공무원과 동일 적용 ▲ 육아휴직 자녀당 3년 보장 등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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