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금융당국과 내부통제 개선 TF 구성…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가 금융당국과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 41개 보험사 감사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2018년 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사고액수는 88억5000만원이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 직원의 0.8%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법률, 재무·투자, IT 등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가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시행 중이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인력 비율을 업계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내부통제 미준수 시 패널티 부과와 함께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 사고예방대책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을 전 보험사에 안내해 사고 유발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사항은 신속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내부통제 개선 TF에 보험업권 전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