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재단, 율촌-온율과 가정밖청소년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률상담‧자문 필요한 가정밖청소년을 율촌, 온율에 의뢰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이랜드재단은 지난 7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율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광규 이랜드재단 이사장, 정영일 대표, 이재욱 본부장,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을 비롯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율촌, 온율이 가정밖청소년 및 관련 지원 기관에 대한 법률 지원 공동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랜드재단은 에브리즈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자문이 필요한 가정밖청소년과 현장기관을 율촌, 온율에 의뢰한다. 율촌, 온율은 이랜드재단이 의뢰한 청소년과 기관에 대해 월 1~2회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상담, 자문, 교육 등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
그 외에 가정밖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광규 이랜드재단 이사장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정밖청소년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상당 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노출된다”며 “율촌, 온율의 법률 전문 자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조기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자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가정밖청소년을 돕는 이랜드재단과 협력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법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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