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연이은 위믹스 거래지원…"리스크 책임 강화"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연이어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WEMIX)를 재차 거래지원하고 있다. 이는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위믹스를 퇴출한지 약 1년 만이다.
다수 거래소들은 지난해 유통량 기만으로 퇴출된 이후 위믹스의 신뢰 회복이 유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거래지원을 결정한 거래소의 책임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달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입고는 지난 12일 오후 5시부터 허용했으며, 거래는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경부터 재개했다.
빗썸 측은 위믹스 거래지원 배경에 대해 "닥사 회원사로써 자율규제안 및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재단에서 코코아파이낸스에 예치한 담보 수량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내의 투자 등으로 초과 유통한 수량을 회수했고, 기제출한 자료에 기재한 수량 이내로 유통량을 복구했다"며 "현시점 재단 공개자료 기준 유통량은 정상으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4개사에서 모두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허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위믹스는 닥사에 의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 바 있다. 당시 닥사는 위믹스의 지원 종료 이유로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들었다.
다만 위믹스 퇴출 이후 일부 거래소가 퇴출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거래지원을 회복하면서 닥사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코인원은 위믹스 퇴출 이후 약 두 달 만에 단독으로 위믹스 거래 재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코인원 측은 '허위 공시'로 퇴출이 결정됐으나, 재상장에 대한 닥사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다.
닥사는 코인원의 위믹스 단독 재상장 이후 한 달 뒤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닥사 공동 대응으로 폐지한 가상자산은 폐지일자로부터 일 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차 거래지원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거래지원 폐지 결정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고팍스가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재개하면서 사실상 공동 폐지 조치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또 코빗은 이달 8일 위믹스 폐지 조치가 딱 1년을 채우자마자 거래지원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거래지원 회복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영업 환경상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나오는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만큼, 시장의 관심과 실질적인 거래량이 큰 위믹스를 거래지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믹스는 스위스 디지털자산 전문 은행 '시그넘'이 최근 발표한 암호화폐 산업 부문별 지수에서 게임 분야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전일 기준 코인원과 고팍스 두개 거래소에선 거래량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업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90%에 이르는 가운데, 거래지원 가상자산의 범위를 늘려 이에 따른 신규 이용자를 포섭해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거래소가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소 실적의 '키(Key)'는 신규 유저 유입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위믹스를 거래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지원하는 코인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위믹스가 유통량을 허위 공시했을 당시에는 거래소들도 공시에 대한 피해자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거래지원을 결정한 현재는 거래소 차원에서 위믹스의 신뢰도를 보증한 셈이어서 추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닥사는 가상자산의 규제 조치를 했고, 거래소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재차 거래지원을 결정했다"며 "이제는 사고가 터졌을 때 거래소들이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앞서 위믹스의 허위 공시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질 수도 있던 사안인 만큼, 거래소들은 '미필적 고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위믹스의 거래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거래소 고유의 권한인 만큼 금융당국이 손을 대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 기간을 지키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 일정 부분 패널티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다만 현재 위믹스 관련 논쟁은 법적 문제가 아닌 윤리적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