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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조선업 등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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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23 15:05 ㅣ 수정 : 2024.01.23 15:05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 지급
1월 22일부터 ‘고용24’ 홈페이지서 접수 시작…2만50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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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번달 22일부터 제조업‧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15세~34세 청년 가운데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지난해 10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고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지난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청년 2만4800명을 대상으로 예산 49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15세~34세 청년 가운데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지난해 10월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고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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