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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회장 임기 3년 연장…사외이사 3명도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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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3.22 13:19 ㅣ 수정 : 2024.03.22 13:19

정기주총서 1주당 2360원 현금배당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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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금융지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메리츠금융지주가 조정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사외이사 3명도 재선임됐다.

 

메리츠금융은 22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 △정관 개정(안) 승인 △사내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7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됨에 따라 2027년 정기주총일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사외이사로는 이상훈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재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안 교수, 조 고문은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사 보수한도액은 전기와 동일한 80억원으로 책정됐다. 메리츠금융은 전기 보수한도액 80억원 중 47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한편 이날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 결의되면서 메리츠금융은 주주배당금으로 주당 236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주주 배당금은 4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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