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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화두 된 '상속세'…밸류업 관건 세제 개편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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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6.18 08:33 ㅣ 수정 : 2024.06.18 08:3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핵심은 세제 논의로 시동 활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상속세 완화 등으로 증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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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인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된 기업 상속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인 만큼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증여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 세법 개정을 통해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속세 완화가 현실화하면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뛰면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은 밸류업을 막는 주 요인으로도 지목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세제 개편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다.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세제당국까지 여권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도 지난 16일 세율, 과세 체계 등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현재 상속세 체계는 기업 승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 

 

이에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도 주요국 수준에 맞춰 30%까진 내려야 한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완화의 경우 여당이 내놓는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1차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이 돼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기준은 20년 넘게 그대로 적용 중이다.

 

즉 현행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가능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2위 수준인 만큼 최고 30%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데다 그에 따른 투자도 마음껏 진행할 수 없다는 거다.

 

상속세 완화 방안은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상속세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해 왔다. 

 

실제로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도 5300억원의 상속세로 고통받고 있고,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에 달한다. 때문에 기업들의 가치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 등의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계까지 새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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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년 이후 24년간 유지돼 온 상속세 등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현행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은 26.1% 내외로, 우리도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지만 이 작업을 한번에 완수하긴 어려운 만큼 먼저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고,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정부는 1단계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다수인 제22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어서다.  

 

결국 선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은 밸류업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기업을 상장 시 적극적이었다가 상장 후 주가 관리에는 소극적이다. 비상장주식은 장부가치로 상속·증여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은 주가로 과세해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부분 기업 지배주주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해외 투자자들이 유입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오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다만 세수 부족이란 큰 장벽이 있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추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개편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세 부담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며 관련 논의에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수 있다. 상속세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세수 펑크를 채우는 작업은 모두의 고민거리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다”며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지만 국내 증시로 국내외 투자자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밸류업 방안들로 결국 뜻이 같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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