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때이른 무더위에 건설사들 '폭염 대비책' 마련..."노동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6.19 11:03 ㅣ 수정 : 2024.06.19 16:11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상시 대응 체계
한화 건설부문, 주요 경영진 현장 직접 방문...안전 점검 나서
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전개...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 수칙
"물·그늘·휴식 제공 산업법에 명시...처벌과 별개로 집중 관리 필요"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때이른 무더위로 인해 건설현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때이른 무더위로 인해 건설현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폭염 속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근로자들에 치명적인 만큼 현장 관계자 및 회사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2024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발표했다. 폭염에 대비해 건설사들에 안전 가이드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과거 온열질환 가이드에 개선점이 필요해 근로자 맞춤형으로 새롭게 제작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우선 고용노동부가 직접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을 통해 다음날 날씨를 위험수준별로 미리 전파하고 있다"며 "여기에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소규모 건설사들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 체감온도에 맞는 단계별 대응요령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골조가 덮힌 뒤에는 실내작업장이 된다"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체감온도계산기를 통해 쉽게 체감온도를 산출해 단계별 대응요령을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발맞춰 건설사들은 온열질환 예방관리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포스코이앤씨는 정훤우 안전보건책임이사(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센터 내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취약작업 공간인 옥외·밀폐공간을 특별관리 하기 위해 사전 허가절차를 강화하고 작업공간 출입 전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2인1조 작업수칙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 역시 같은날 우기 및 혹서기를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폭염에 취약한 오후 시간대별로 중점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1시에는 오후 작업 전 TBM을 통해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 시간을 운영해 현장에 마련된 간이휴게시설에서 휴식하고, 하루 중 가장 뜨겁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3시에는 시원한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제공해 근로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18일 여름철 폭염과 장마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관하는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지난 13일 김승모 대표이사는 부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을 비롯한 ㈜한화 건설부문 경영진들도 17일까지 주요 건설 현장들을 방문해 폭염 및 호우 대비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image
현대건설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전개 사진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역시 여름철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16일 '3GO! 프로그램'을 전개하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3GO! 프로그램'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슬로건 아래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그늘·휴식) 수칙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담고있는 현대건설의 혹서기 매뉴얼이다. 현대건설은 임직원과 작업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사례집'을 배포하고,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웹사이트와 현장 곳곳에서 볼 수 있게끔 배치했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은 둘째 문제고 당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만큼 건설사들의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