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6.19 13:10 ㅣ 수정 : 2024.06.19 13:10
이동근 DL건설 CSO·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참석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강구·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확대 협력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DL건설은 고용노동부와 18일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 강구 및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 확대 등에 협력키로 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타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안전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DL건설 CSO는 “당사는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일일 단위로 각 공종별 취약점을 사전 도출 후, 밀착 관리하는 ‘Daily-SWPM(Safety Weak Point Management)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경영체계 정착 및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