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유치 위한 대도시와 지방소도시간 쟁탈전 치열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기능실습 비자를 대체할 새로운 취업비자 육성취로(育成就労)의 신설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달 14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여당과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종래의 비자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기능실습 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간 이직이 불가했기 때문에 일본에 입국한 후 당면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실종되는 외국인들이 매년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육성취로 비자로는 업종에 따라 1~2년 정도의 최소 근무기간만 채우면 그 후에는 본인 희망대로 이직이 가능하다. 3년간 육성취로 비자로 일하고 나서 일본어시험 등 필요조건을 만족하면 최장 5년간 일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특정기능 2호를 받아 가족동반과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진다.
다만 국회에서는 관련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들의 이직이 활발해지면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지방소도시들의 인력공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때문에 대도시로 과도한 인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부칙을 함께 달았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맞춰 대도시들에 해외인재를 뺏기지 않고 오히려 뺏어오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응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가장 빠른 방법은 역시 금전적 지원이다.
고치현(高知県)은 올해부터 베트남과 인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3년간 현 내에서 일할 경우 인당 30만 엔의 정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현이 인정한 일본어 교육기관을 통해 고치현의 매력과 방언을 학습한 외국인이 지급대상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도 연 120만 엔의 강사비 등을 보조하며 인력유출 방지에 노력한다.
히로시마현(広島県)은 특정기능 1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2호 비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현 내의 기업들에 최대 300만 엔의 보조금을 작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작년 8월부터 외국인들의 거주와 육아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신경쓰기 시작했다.
한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특정기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약 9만 5000명 중 39%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았던 지자체는 이바라키(茨城, 1586명), 사이타마(埼玉, 1401명), 오사카(大阪, 1320명) 등의 15개 도시였고 반대로 외국인이 빠져나간 지자체는 홋카이도(北海道, 987명), 가고시마(鹿児島, 897명), 히로시마(広島, 877명) 등의 32개 도시였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일본이 2040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2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74만 명의 해외인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지만 한국과 대만 등이 외국인 유인책을 강화하고 엔저현상까지 계속되면서 해외인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