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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첫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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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7.04 11:18 ㅣ 수정 : 2024.07.04 11:18

산재 유족보상 신청 하루만에 유족연금 수급 완료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치료와 휴업급여 지원
박종길 이사장 “신속한 처리로 유가족 아픔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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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의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3일 오후 5시에 첫 유족연금을 받았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4일 화성시 화재사고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이 장관은 이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빠른 수습과 보상 등을 주문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의 유가족이 첫 유족연금을 수령했다.

 

3일 오후 5시경에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에게 최초로 월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유가족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경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다음날 연금 지급이 승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신청은 빨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산재 신청과 동시에 승인을 완료하고, 치료와 휴업급여를 지원해왔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와 1대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산재 처리와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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