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들은 고물가와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내려갔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류 총장은 "다음해 최저임금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 246만원에도 못 미친다.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라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과 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을 제시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최임위에 제출했다.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상한선은 중위임금의 60%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었다. 최저임금을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매출이 줄고, 비용 지출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다"면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임위의 다음해 최저임금 결정은 숨 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임위는 7차 회의까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방으로 몸살을 앓았고, 8차 회의에서는 경영계 불참으로 다음해 최저임금 첫 공시안 발표를 한 주 미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다음주까지 결정하고,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