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집중호우 피해고객 대상 특별 금융 지원…청구유예·이자감면 시행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7.15 09:37 ㅣ 수정 : 2024.07.15 09:37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 대상…카드론 만기 연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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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카드업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섰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7~10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또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또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카드론의 만기가 10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도 수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카드론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들 3개사의 금융지원 대상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사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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