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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넘겨…"정상적 정보 위수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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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8.13 10:44 ㅣ 수정 : 2024.08.13 10:44

"애플서 알리페이 시스템 활용 권고…부정결제 탐지 목정 외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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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페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전자금융거래 기업 알리페이와 미국의 애플에 고객 정보를 넘겨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5월 카카오페이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을 적발,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국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는 입장이다. 알리페이·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애플 측에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하돌 권고해 이를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은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ㅈ다능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면서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3자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인 알리페이·애플(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이 고객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장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실별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를 특정은 물론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도 없으며 절대로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함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의 현장검사 이후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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