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JOB이슈] 고용부,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신청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23 23:30 ㅣ 수정 : 2024.08.23 23:30

경기지청 수사전담팀, 참고인‧피의자 20여명에 50차례 조사 실시
고용부 “23명 사망한 사고…증거 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등 주요 법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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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3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의 경영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13일 열린 '화성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 3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의 경영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 이하 경기지청)은 지난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책임자들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은 이날 “아리셀 화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며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지청은 “공장 관계자들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했고, 6월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CCTV‧설계도면 등의 압수물을 확인·분석했다. 

 

경기지청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명에 대해 약 50여회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을 조사하고,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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