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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국감 도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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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유 기자
입력 : 2024.09.24 09:03 ㅣ 수정 : 2024.09.24 09:36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 2024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라
전통시장 7.6% 감소...2013년 1502개→2022년 1388개
정부, 1월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폐지 방안 등 발표
"마트 집객력 우수...인근 골목상권 매출 향상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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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이슈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6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이슈에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개선’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규제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도입 당시와 달리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13년 38조 4978억 원에서 2022년 209조 8790억 원으로 5.5배 성장했다.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같은 시기 전국 전통시장 수는 1502개에서 1388개로 7.6% 줄어들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법안 취지와 달리 지난 12년간 전통시장 매출은 감소했고, 온라인 매출은 늘어났다”며 “중소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 슈퍼들이 득세하면서 골목상권은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의무휴업일 규제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일부 지역의 소비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충북 청주시와 서울시 서초구·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81%는 일요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유통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온라인으로 변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는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 방안이 이번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고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유통법 개정안 2건이 임의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법안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항해 송재봉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지난 8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해당 규제가 골목상권과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허용할 경우 대형마트 외에 인근 골목상권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집객력이 뛰어난 만큼, 주말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게 되면 인근 상권도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상권에서는 오히려 대형마트의 주말 정상 영업을 선호하고 있다. 롯데마트 행당역점이 대표적인 예다. 해당 마트는 주말이 아닌 매달 2, 4번째 수요일에 문을 닫는다. 같은 상가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이 성동구청에 주중 휴업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대형마트는 통상적으로 주말에 평일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그만큼 주말의 집객력이 크다는 의미”라며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상권을 방문할 동기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거래업체의 90%는 중소기업인데, 주말에 영업할 경우 이러한 납품업체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농수축산물 업체는 마트가 주말에 문을 닫게 되면 폐기물이 늘어난다. 평일에 마트가 쉴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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