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JOB뉴스]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자‧외국인‧중소기업에 안전 강화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9.25 16:19 ㅣ 수정 : 2024.09.25 16:19

25일, 18차 현장점검의 날‧외국인 근로자 4대 금지 캠페인 실시
24일, 한전‧한수원 산재 예방 위한 ‘전기업종 상생협력포럼’ 개최
최태호 산재예방정책관 "재해 예방 위해 현장 중심 활동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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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회 약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장점검의 날 점검', 외국인 근로자 '4대 금지 캠페인',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등을 진행했다. [사진=chat GPT 4o / Mady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외국인‧하청 노동자 등 사회 약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주는 제 18차 현장점검의 날에 지역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재해 예방을 점검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모기업이 협력 업체와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점검의 날 행사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문화가 업종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 증가한 업종 대상 지역별로 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에 지역별로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했다.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에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해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함께해요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수칙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고용부는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한전‧한수원 등 참여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4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전남 나주)에서 '2024 전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의 산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대기업이 이들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관련 모기업과 협력업체 종사자, 나주시, 학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규정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정부·대기업·노동조합·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사례발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공중에 이동식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를 운영하며 우수협력사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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