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근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조계가 판단했을 때 임종윤‧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의 개인적인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라는 것이다.
2일 일부 언론은 법조계의 “첨예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임시 주총 소집 청구 여부와 주총 안건 확정 등 이해가 명확히 대립되는 상황에 임시주주총회 청구는 무효”라는 주장을 보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5월 3일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요청의 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는 한미사이언스의 중요한 업무 집행에 해당이었기 때문에 의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절차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7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열렸고 이날 임시주주총회 일정 등이 확정됐다.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정식 안건으로 다뤄져야 했다는 게 정상적 절차다.
임시주주총회 안건도 박재현 사내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이다. 이들은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들을 해임하고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준선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다. 즉 임종윤‧임종훈 사내이사의 측근들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최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번 제안이 법인이 한 것인지 특정대주주(임종윤‧임종훈)의 독단적 결정인지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