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레일에 2조원대 공익비용 미지급…누적 적자 갈수록 커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공익서비스의무(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PSO는 공적 기능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노약자, 학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 요금과 적자 노선 유지 등에 드는 공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정부 보상률은 정해져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3일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코레일 출범 이래 지난해까지 19년간 코레일이 PSO에 투입한 비용은 8조1399억원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 보상은 6조2327억원으로 전체의 76.6% 가량의 보상이 이뤄졌다. 연평균 1000억원씩 보상하지 않아 총 1조9072억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승객 수가 줄어든 기간에 PSO보상률이 80%를 상회했지만, 엔데믹(Endemic, 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은 지난해에는 PSO보상률이 77.6%로 다시 내려갔다.
코레일은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해 적자를 봤다. 이는 2011년 이후 약 13년간 철도 요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간 영업손실은 2022년 3969억원에서 지난해 4415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4700억원이 쌓였다.
한편, 정부의 PSO 보상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으면서 벽지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시골 역사를 폐지하며 주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20년부터는 대구·동해남부선이, 2021년부터는 중앙선 원주∼안동 구간이 PSO 계약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안태준 의원은 "공익적인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구간 단축이나 운행 횟수 조정 등 벽지노선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