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서 원수로'...'LG家 맏사위' 윤관, 사기 혐의로 피소

전소영 기자 입력 : 2024.10.29 15:18 ㅣ 수정 : 2024.10.29 15:18

조 전 고문, 1심 패소…항소 및 사기 혐의 형사고소
"윤관 대표, 현금 2억원 빌려간 사실 지속 부인"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조창연 전(前) 블루런벤처스(BRV)코리아 고문(삼부토건 창업주 손자)이 고(故) 구본무 LG선대 회장 맏사위 윤관 BRV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2심을 진행 중인 두 사람은 형사 다툼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고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는 최근 조 전 고문을 대리해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냈다.

 

강남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1과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등에 따르면 경기초등학교(23회) 동창인 두 사람은 2016년 조 전 고문 조부가 창업한 삼부토건의 핵심 계열사 르네상스호텔 매각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관 대표가 현금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조 전 고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윤 대표는 돈을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결국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게 조 전 고문측 입장이다.

 

윤 대표 측은 민사소송 1심에서 초기에는 금전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 간 위챗 대화 내용이 공개돼 금전거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대표 측은 이 대화가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지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대여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김동혁 부장판사)은 조 전 고문이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 사실을 달리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조 전 고문은 당시 "(윤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고 이후 수차례 돈을 갚겠다고 나에게 얘기했다. 친구사이여서 그의 말을 신뢰했다"며 "그러다 어느 순간 노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지출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했다.

 

조 전 고문이 1심에서 패소해 항소와 함께 사기혐의 형사고소까지 이어져 두 사람간 다툼은 장기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