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PF 연체율 1년 새 3배↑…자기자본 20% 넘어야 대출 가능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1.17 07:23 ㅣ 수정 : 2024.11.17 07:23

은행 부동산PF 연체율 0.68%, 지난해 대비 3배 증가
정부,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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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금융위원회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했다. 연체율이 1년 새 3배 가까이 뛰었고, 부동산PF 대출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내년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부동산PF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저(低)자본·고(高)보증’의 PF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4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2022년 말 보다는 8조8000억원 늘었다.

 

연체율 증가 추세도 가파르다. 올해 6월 말 국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0.6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연체율 0.23%의 3배에 달한다.

 

부동산PF는 개발 이후 생기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PF연체율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당국의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안정적으로 통제·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펀드 조성과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재집권과 내수 회복 지연 등 대내외 영향을 받고,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거·오피스) 온도차도 있어 부동산PF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내수 회복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경기 회복도 어려워지므로 부동산PF 문제가 하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 발표에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건설기성(불변)’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1년 전보다 12.1% 줄어 전월(-9.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부동산PF 부실화,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건설투자의 주요 선행지표가 2022년 중반부터 악화되고 있고 예정된 건설 규모 자체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늘어난 대출 규모만큼 부실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며 “PF 위기로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고, 건설업 불황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PF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부동산PF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 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부실 부동산PF를 막기 위해 지난 14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느 정도 자기자본을 갖춘 시행사에만 PF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과도한 보증부담을 진 시공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사로 리스크가 전이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체계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출을 내주기보다 PF 대출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사의 보증으로 시행사의 영세함에서 오는 리스크를 피해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 위축 시에는 시행사에서 건설사로 금융사로 도미노처럼 리스크가 전이될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비율이 3%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주요 해외국은 시행사가 금융사나 연기금 등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30%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땅을 사들인 뒤 건설단계에서 PF 대출을 받는다.

 

앞으로 자기자본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개발회사(리츠)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또 사업비 대비 현행 5% 수준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은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땅주인이 토지나 건물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리츠 주주가 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이 소유한 땅을 출자할 때 내야 했던 양도세를 관련법을 개정해 이연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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