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닥터나우, TV 광고 '초강수'…비대면 진료 업계 독(毒) 될까
닥터나우, 이병헌 모델 앞세워 공격적 마케팅 나서
정부, 현행법 들어 '비대면 진료' 중단 결정 가능
[뉴스투데이=최정호 산업2부 부장대우] 국내 비대면 진료 1위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유명 배우 이병헌을 모델로 대대적 TV 광고를 하는가 하면, 정치권에선 닥터나우의 영업 범위를 억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닥터나우의 TV 광고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또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약사회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자칫 닥터나우로 인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전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상태라 정부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성행했으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풀어줬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 기준을 깐깐히 검토하자 사업을 포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했다.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 중 하나도 닥터나우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의사 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이 발생했다.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료기관을 이탈하고 진료 기능이 멈춰 서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문제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다시 활성화시킨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환자와 의료진, 의료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종료됐으니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즉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를 다시 시범사업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시 활기를 찾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멈춰 설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다.
그동한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지난 10월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 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함”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닥터나우는 최근 TV 광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정체성 중 하나인 ‘먹는 약(전문의약품) 떨어졌을 때 비대면 진료를 봐라’라고 알렸다. 의협과 대척점에 서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안정적인 비대면 진료의 안착을 원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법체계 안에 들어가고, 시행령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발현되고 단점은 낮추는 환경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지금, 닥터나우의 TV 광고가 현재로써는 약보다는 독이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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