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거리로 나온 기업은행 직원들...‘임금 차별·체불’에 총파업 공세
기업은행 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 개최
시중은행들과 직원 임금 격차 30% 수준
“예산 미배정” 시간 외 근무수당도 안줘
임단협 결렬시 기업은행 노조 단독 파업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이 시중은행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사측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총파업’ 공세에 나섰다. 특히 노조는 기업은행의 예산권을 가진 정부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 앞 대로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과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 당선인, 김현준 KDB산업은행 노조 위원장, 김철민 한국수출입은행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총파업 추진의 명분으로 ‘차별 임금’과 ‘임금 체불’을 제시했다.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경쟁 시중은행 대비 30%가량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고, 790억원에 가까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도 미루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권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업은행의 직원의 1인당 근로소득(급여·상여·기타) 평균은 8524만원으로 KB국민은행(1억1821만원)과 신한은행(1억898만원), 하나은행(1억1566만원), 우리은행(1만969만원), NH농협은행(1억1069만원) 등 5대 시중은행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기업은행은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논란에도 휩싸였다. 당초 기업은행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제공하는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2022년쯤부터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직원 1인당 평균 약 591만원 규모다.
류 당선인은 “지난 3년간 기재부가 기업은행으로부터 가져간 배당은 무려 1조원이지만, 기업은행 노동자들에게 돌아간 이익 배분은 0원”이라며 “이번 임단협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보상을 확대하자는 투쟁이 아닌 국책은행의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임금 구조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 의원·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하락했고, 기업은행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의 격차는 더 벌어졌지만 노동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수당마저 지침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과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에 대한 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국회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에 △이익 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 성과급 지급 △밀린 시간 외 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단협 결렬 시 기업은행 노조 단독으로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이달 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율 88%, 찬성률 95%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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