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표준영업행위준칙 제정…‘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 단계에 걸친 준수사항 마련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등으로 인해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준칙은 영국과 유럽 25개국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데 착안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란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영업행위준칙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제조-판매-사후점검 등의 단계를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으로는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이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와 같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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