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노사 최초 요구안 제출…경영계 삭감안 제출에 노동계 반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 간 가팔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상황 어려울수록 3년간 최임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가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최근 경영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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